'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전 대표 벌금 30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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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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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건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조성해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 구 전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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