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효력정지 포함 모든 조치 검토"…이·팔 전쟁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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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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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로 대북 '감시·정찰' 제한에 안보 불안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약화를 불러온 9·19 합의를 그대로 놔둘 경우 이번 이스라엘 침공 사태와 같은 일이 한반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뉴스1과 한 통화에서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9·19 합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9·19 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를 만나 채택한 문서다. 같은 해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문제는 9·19 합의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내용이 담기면서 대북 감시·정찰 자산 운용에 제약이 커졌다는 점이다.
남북은 당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과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다.
북측은 원래 역량이 떨어져 감시·정찰을 못했던 점을 고려할 때 9·19 합의는 전적으로 남측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합의라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못 하게 됐다"며 "손해만 보는 합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인 지난 1일 경기 연천군 제25사단을 방문했을 때도 9·19 합의 때문에 헬기로 바로 부대에 가지 못하고 후방에 내린 뒤 차량으로 이동해야 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모들도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했다"며 "헬기가 우리 군부대를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북한이 이미 무인기 영공 침공을 포함해 무력 도발을 일삼으며 9·19 합의를 파기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도 '적절한 시점'에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면서 9·19 합의 효력 정지 명분이 커진 상황이다.
하마스는 약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고 동력패러글라이더(PG)와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해 침투하는 등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를 삽시간에 무력화했다.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9·19 합의 폐기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결심할 경우 신속하게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국민 안전은 말로 합의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이·팔 분쟁으로 인한 국내 영향을 살핀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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