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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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오늘(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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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일명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한철)은 오늘(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KT 임원 9명에게도 각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과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 3,790만 원을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대표 명의로는 의원 13명에게 모두 1,400만 원이 기부됐습니다.
검찰은 쪼개기 후원에 가담한 임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는데, 피고인들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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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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