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궤도, 공공기관 겸직금지 규정 어겼다...“징계 불가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 수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 유튜버 궤도(김재혁)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유튜브와 강연 등 수입 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우선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구독자 수가 93만여명에 달하는 해당 채널은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지적하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궤도의 출연 영상 중 자정 이후에 245개가 촬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를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로 보고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궤도는 이외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원의 사업 및 기타 소득을 올렸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씨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다.
재단 관계자는 11일 "레거시 미디어가 아닌 유튜브 등 뉴미디어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사원의 문책 요구를 바탕으로 이달 중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2018년 4월 외부강의·외부활동 참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궤도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8차례의 외부 강의를 통해 강연료를 규정상 기준 금액보다 880만 원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궤도는 연합뉴스 측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며 결과를 인정하고 처분받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목적 자체가 과학 대중화에 있었고, 업무를 하면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보니 개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작했다. 어쨌든 재단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송미희 기자 tinpa@bntnews.co.kr
bnt뉴스 이슈팀 기사제보 issue@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