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시정 권고에…광주시 “위법사항 없다, 지속 추진”
국가보훈부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과 불이행 시 시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11일 ‘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라며 “위법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 자체에 위법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정율성은 광주에서 태어난 항일 무장단체 출신 중국 음악가다. 광주시는 약 20년 전부터 정율성을 ‘한·중 우호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해 역사공원 건립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율성 기념사업’을 지혜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광주시에 기념사업 중단과 시정을 권고했다. 박 장관은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시정 명령을 발동하겠다”고도 했다.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2308250600025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310031709001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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