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여고생인데요, 술 · 담배 사주세요"…"그럼 신던 스타킹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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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자 그 대가로 신던 양말 또는 스타킹을 요구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A 씨를 붙잡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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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던 양말이나 스타킹으로도 거래 가능"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여고생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달라고 하자 그 대가로 신던 양말 또는 스타킹을 요구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중학생에게도 술 · 담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이처럼 청소년에게 대가를 받고 술 · 담배를 대신 구매해준 A 씨를 붙잡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여름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8~9월 사이 경남 8개 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위반, 술 · 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7건을 적발했다고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A 씨 사례 외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업소임에도 '청소년 출입제한'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청소년이 이용하도록 한 룸카페 3곳도 적발됐는데, 이곳에는 밀폐된 실내에 담요, 쿠션을 비치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TV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특사경은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또 기준에 맞지 않는 청소년실을 설치해 무인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오후 10시 이후 중학생을 드나들게 하거나 '19세 미만 담배판매금지' 규정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적발했습니다.
(사진=경남도특별사법경찰 제공)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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