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딸 전세금으로 회사주식 매입...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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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재산상속 의혹에 대해 부당한 재산은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당시 딸 부부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4억6천5백만 원 가운데 3억2천7백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 등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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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재산상속 의혹에 대해 부당한 재산은닉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1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당시 딸 부부가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4억6천5백만 원 가운데 3억2천7백만 원으로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뉴스' 등 회사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입과정에서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출가한 자녀의 재산은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퇴장 논란에 대해서도 '행방불명'된 적이 없다며, 국회 CCTV를 보면 청문회 당일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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