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 간부 4명 직위해제… 전수조사 착수

김표향 2023. 10. 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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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규정을 위반한 노조 간부 4명을 직위해제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현황' 감사를 진행해 타임오프제 사용 시간 외에 직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어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수의 노조 간부 현황을 파악했다.

2020년부터 3년간 타임오프제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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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 감사 결과 통보
근로시간면제제도 위반 정황 확인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을 오가는 시민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 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규정을 위반한 노조 간부 4명을 직위해제했다. 타임오프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도 시작했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6월부터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현황’ 감사를 진행해 타임오프제 사용 시간 외에 직원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어 정상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다수의 노조 간부 현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사는 이달 초 타임오프제 사용자들의 복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5월 자체 점검에서 적발된 노조 간부 9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해선 부당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7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점검에서 무단 결근이 확인된 노조 간부 4명은 직위해제됐다. 관리 책임이 있는 소속 부서장 3명에게도 위규 행위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시간을 분배해 타임오프제를 운용하고 있다. 풀타임 적용 조합원은 연간 근로 시간 전체를 면제받고, 파트타임 적용 조합원은 미리 신청해 배정받은 노조 활동 시간 외에는 정규 근무를 해야 한다. 2020년부터 3년간 타임오프제 위반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노조 간부는 8명이다.

공사는 2019년 이후 5년 간 무단이탈과 관련해 총 96명을 징계 처분했다. 연간 20명 수준이다.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등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위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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