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북촌 한옥 건물 신축하면 최대 '7500만원' 지원받는다

정영희 기자 2023. 10.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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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에 따라 지은 건물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의 제정·시행에 따라 그 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받을 수 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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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일부터 한식 지붕 등 '한옥건축양식'만 갖춰도 수선비를 지원한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 제정에 따른 조치다. 상업용 한옥도 수선비 지원이 가능해 신축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경우 최대 7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사진=뉴스1
앞으로 한옥의 필수적 요소만 갖추면 전통한옥이 아니라 한옥건축양식에 따라 지은 건물 한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옥 구조 5개 필수 항목을 충족하면 전통 한옥 지원 비용의 50%까지 지원되며 상업용 한옥도 그 대상이다. 서울시는 한옥문화 발전을 위해 10년 동안 3000동의 한옥 등록을 목표로 삼고 있다.

11일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최대 7500만원(한옥보전지역 내)까지 지원다고 밝혔다.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지난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종전 한옥 건축물에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 한옥건축양식의 비용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의 제정·시행에 따라 그 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2월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한 바 있다. 이번 한옥건축양식에서는 한옥의 공간구성·배치 조항을 전체 삭제해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게끔 조건을 완화했다.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따라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에 지원되는 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컨대 한옥보전구역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1억5000만원을,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해 짓게 되면 50%에 해당하는 7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려면 ▲지붕(한식형 지붕)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 5개 필수 항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시행되면 한옥 수선과 보전 지원 대상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등록 한옥 누적 3000동을 목표로 한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한옥 수선비 지원 등 효율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해 '한옥등록 제도'를 운영, 현재까지 시내 총 1137동을 등록 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목구조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과 낡은 전기배선을 바꿔주는 한옥 노후전기배선 교체, 봄철 한옥을 망가뜨리는 한옥 흰개미 방제 등 3대 한옥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 또한 운영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며 보다 편리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서울 한옥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이고 한옥문화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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