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아래 옹벽 등 설치 의무화…“산사태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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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한호우 증가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 등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도를 만들 때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역시 민가 등 보호시설이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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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극한호우 증가에 따른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 아래에 옹벽 등 피해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도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늘(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도를 만들 때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역시 민가 등 보호시설이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있다면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을 시공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이번 규정으로 극한 호우에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등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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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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