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혐의 1심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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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추가됐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천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습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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