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때리지 마세요’ 옛 애인 아들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징역 40년

김덕용 2023. 10.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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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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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폭행하다 이를 말리던 여성의 8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아들 C(8)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아들을 구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원심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봐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볼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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