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돼지고기 섞어 '국내산 무한리필'…식당업주 영장

박재원 기자 2023. 10. 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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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값싼 돼지고기를 섞어 '국내산 무한리필'로 판매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원산지 거짓표시)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5톤(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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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7억원어치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외국산 값싼 돼지고기를 섞어 '국내산 무한리필'로 판매한 식당 업주가 입건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원산지 거짓표시)로 식품접객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산 돼지고기 15톤(1억3000만원 상당)을 국내산과 섞은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A씨는 국내산 절반 가격에 불과한 외국산을 섞는 수법으로 이 기간 7억40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여기서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조사에서 A씨는 냉장으로 판매하면 국내산과 외국산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판매업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적발 이후에도 외국산 돼지고기를 계속해서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거짓 표시 기간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원은 A씨가 혐의 일부를 부인함에 따라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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