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이달 중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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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이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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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자료 수집만 하는 역할이다”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이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를 제한하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해 왔다”며 “이달 중 국민들께 입법 예고하고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이라 불리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제정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 제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면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반복적 성범죄자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거주지 제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하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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