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북교육감 '동료 교수 폭행 의혹' 재판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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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이귀재 교수는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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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았다"→"넘어졌다"…檢, 법정서 위증죄 경고
전북교육감 1심서 무죄…검찰 불복 항소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 허위사실 공표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귀재 교수를 위증죄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1심서 무죄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위증죄를 받는 전북대 이귀재 교수의 자택과 대학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귀재 교수는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11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서 교육감은 TV 토론회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교육감의 재판에서 이 교수의 진술이 갖는 신빙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 교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가 이를 180도 뒤집기도 했으며, 폭행 의혹을 증명할 직접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뺨을 맞은 기억은 나는데 순식간이라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동시에 머리로 피고인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후 이뤄진 서 교육감과 대질 조사에서 "신발을 신다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겹쳐 넘어졌기 때문에 서로 일어나는 과정에서 밀어낼 수밖에 없었다"며 "양쪽 뺨을 맞았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묵직한 무언가에 부딪힌 것까지가 팩트"라며 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경고대로 이 교수를 위증으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앞서 서 교육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교수의) 1, 2회 경찰 조사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며 "진료 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폭행)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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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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