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렸다" 청주 돼지고기 무한 리필집서 원산지 속이고 수년간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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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원산지를 속이고 수년간 돼지고기 무한 리필 식당을 운영해 온 A(50대) 씨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11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 4000만 원 상당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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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원산지를 속이고 수년간 돼지고기 무한 리필 식당을 운영해 온 A(50대) 씨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11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2019년 11월부터 4년 가까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채 7억 4000만 원 상당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과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1억 50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덜미가 잡힌 것은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다.
충북에서는 A 씨를 포함, 총 23곳이 적발됐으며 이 중 14곳이 형사입건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했다"며 "국산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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