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정율성 사업’ 중단 권고에…광주시 “위법 사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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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안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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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국가보훈부의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에 대해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해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또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 관련 시설이 있는 광주 남구와 동구, 전남 화순군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보훈부에서 공문이 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화순군도 전반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 생가터(878㎡)에 4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정율성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중이다. 정율성 공원에는 그의 삶과 음악 세계를 기리는 광장과 정자 등이 들어선다. 정율성 공원은 6년 전 계획돼 예산 집행이 끝난 사업이다. 남구 양림동엔 ‘정율성로’가 있다. 양림동 역시 정율성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곳엔 그의 대표작인 ‘연안송’ 악보 동판과 사진, 이력 등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정율성로 들머리에 있는 정율성 흉상은 2009년 중국 광저우시 해주구 청년연합회에서 기증받은 것인데, 최근 보수단체 회원이 훼손했다. 정율성이 다녔던 학교가 있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에는 전시관, 능주초등학교에는 흉상과 벽화 등이 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이른 시일 안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권고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8조에 따라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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