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혐의 1심 벌금 300만원

황두현 기자 2023. 10. 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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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구 전 대표는 두 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을, 이날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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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KT 위한 것 아냐…회사자금 후원금으로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 받아…1심 불복 항소
구현모 KT 대표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약식 기소된 KT 임원 9명도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받았다. 구 전 대표 등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관 담당 임직원과 공모해 KT 부외자금(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돈)을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행위는 의원 등의 이익일 뿐"이라며 회사를 위해 부외자금을 처분했다는 구 전 대표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외협력 부문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한 것은 회사 내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KT 법인 피해가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으로 회복됐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등이 참작됐다.

구 전 대표는 2016년 9월 회사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부외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과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구 전 대표는 두 사건의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만원을, 이날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2021년 'KT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KT 전 대관담당 임원 맹모씨 등 4명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주문하고 이보다 적은 현금을 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통해 조성한 부외자금 중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맹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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