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무단결근' 노조 간부 직위해제…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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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고 징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사용 시간 외에는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어 정상근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노조 간부가 다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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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노조 간부 4명 적발 징계 예정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을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 사용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무단결근이 확인된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고 징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11일 서울시 감사 대상을 포함, 타임오프제 사용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 5월 자체 복무점검에서 적발한 노동조합 간부 9명도 포함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지난 7월21일부터 9월19일까지 비노출 점검을 통해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4명을 적발했다. 이들을 포함해 관리 책임이 있는 소속장 3명을 대상으로는 위규 사항에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투자출연기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감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22일 감사 결과를 공사 측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사용 시간 외에는 직원의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 없어 정상근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노조 간부가 다수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지난 2020~2022년 최근 3년간 진행한 감찰·점검 횟수는 약 590회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5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6명이었다. 2020년 이후 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징계처분을 노동조합 간부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향후 복무태만이 확인되는 위규자에 대해 부당수급 급여를 환수하고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등의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불시 특별 복무점검', '관리부서의 규정 준수여부 점검' 등을 실시해 위규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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