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인턴 '마취환자 성추행 사건' 대법원으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리자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는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法 "합리화 급급…반성·미안함 보이지 않아"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리자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는 이날 2심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2월9일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4일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이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