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추진…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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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일명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중에 입법예고와 함께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및 보육 기관 등의 500m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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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의 제도·환경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10월 중에 입법예고와 함께 국민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학교 및 보육 기관 등의 500m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을 말한다.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인 제시카법에서 착안으로 미국은 12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최저 징역 25년을 부과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지난 1월 법무부는 대통령실에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하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달리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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