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60대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승용차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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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상주시 함창읍 주변 도로에서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날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파손품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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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 기법으로 용의자 특정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상주경찰서는 교통 사망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3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상주시 함창읍 주변 도로에서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날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쓰러진 B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파손품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하고,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사고 발생 6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권세익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국과수에 혈흔 분석 등 과학적 수사 및 피의자 인식 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로 공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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