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채용 알선' 수억원 받은 광주 지자체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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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과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광주 한 지자체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행위를 한 노조원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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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등 브로커 역할한 3명도 무더기 기소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환경미화원 채용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지자체 노동조합위원장과 브로커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사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광주 한 지자체 노조위원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행위를 한 노조원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광주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6명을 속여 총 2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돈을 주면 광주시 공무직에 합격할 수 있다"며 3명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건네 받은 노조원 브로커 C씨와, 브로커 D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C씨와 D씨의 범죄 혐의점을 다수 발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 등 일당을 무더기 적발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면밀히 수사,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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