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쪼개기 후원’으로 총 벌금 1000만 원 선고돼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에게도 벌금 200만∼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 등은 KT의 대관부서인 CR 부문 임직원의 부탁을 받고 법인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해 횡령했다”며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 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벌금까지 더하면 이번 사건으로 총 10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율동'으로 10년치 월급 번 이 미모의 여성처럼…1.5억명 중국인 '라방' 뛴다
- 재판부 '정유정, 반성문 13번 썼지만 반성인지 헷갈려'…어떻게 썼길래
- 할머니 시신이 페북에…하마스의 '살해 인증샷' 충격
- '부친상 당한 팀원에게 위로 메시지' 권유한 팀장…'이게 선 넘은 행동인가요?'
- 나도 모르게 개통된 폰으로 8400만원 대출…범인은 며느리였다
- '꼬우면 이직해라' 했더니 진짜 관둬…2030 공무원 퇴직 '러시'
- 혹시 '심신미약' 주장?…'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정신감정 요구
- '고교생에 무료 콘돔 지급' 법안 거부한 캘리포니아 주지사 왜?
- 김행 '행방불명 된 적 없다'… 국회 CCTV 공개 요구
- 췌장암, '고령'이라 수술 안 받는다? 80대도 포기 말아야 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