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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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결과 및 향후 입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로서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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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원 증원, 교육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선정 결과 및 향후 입법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입법과제는 강원도청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3차례 협의를 통해 도교육청 발굴 교육특례 15건 중 최종 11건의 교육특례가 선정됐다.
15건 중 강원형 교육도시 지정 및 운영 특례와 국제학교설립 등에 관한 특례 2건은 글로벌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로 통통해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운영, 자체감사권 확보, 지방채 발행 특례 3건은 최종 제외됐다.
선정된 11개 교육특례에는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를 위한 '초·중 통합학교 운영 특례' △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및 행․재정적 시스템을 연계·협력하는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운영 특례' 등 신규 특례 4건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법률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특례' △글로벌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국제적인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도시 지정·운영 특례' △안정적 교사 수급을 위한 '교사 정원 증원 특례' 등 2차 개정 시 미반영된 특례 7건도 포함했다.
특히 강원도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 정원 증원'과 '교육감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 확보' 등에 무게를 실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내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목표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이번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선정된 11개 교육특례는 강원교육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례로서 향후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통해 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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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진유정 기자 jyj85@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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