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어긴 기업 서울에 17개…‘제로’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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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7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구청과 합동 점검하고, 이행 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기업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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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부과
서울시에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7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을 구청과 합동 점검하고, 이행 강제금을 가중 부과하고 기업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이거나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보육비용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위탁보육도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개다. 이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완료했거나 이행 예정인 기업은 총 471개로 집계됐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17개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중 서울에 소재를 둔 기업은 ▲메가스터디교육(서초구) ▲비바리퍼블리카(강남구) ▲비즈테크아이(마포구) ▲신성통상(강동구) ▲쌍용정보통신(중구) ▲씨젠의료재단(성동구) ▲에듀윌(구로구) ▲이와이컨설팅(영등포구 ▲컬리(강남구) ▲한영회계법인(영등포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동작구) 등 11개다.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가중 부과할 계획이다. 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현실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위탁보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벌여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직장맘이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직장 어린이집을 미설치한 의무 사업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위탁 보육조차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엄마·아빠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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