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조례 개정…광주시, 정당현수막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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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현수막을 일제정비한다.
광주시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 행정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통한 정비활동을 병행해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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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합동점검…'걷고싶은 거리 조성' 캠페인
광주광역시는 최근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에 따라 12일부터 현수막을 일제정비한다.
이번 정비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으로 시행하며, 점검기간은 12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행정동별 4개까지 지정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모든 현수막은 교차로·횡단보도 인근 30m 이내, 신호기·가로수 등에 높이 2m 이하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일제정비를 시작으로 걷고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도 진행한다.
광주시와 시의회, 5개 자치구, 대한주택건설협회, 옥외광고물협회 등이 참여해 오는 13일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지양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후 현수막을 정비할 예정이다.
광주시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정된 조례에 맞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정당, 행정기관,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통한 정비활동을 병행해 시민이 걷고싶은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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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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