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에게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부총장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씨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조 모 씨에게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수차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돈 관련 사고가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철저히 관리했음에도 이렇게 된 건 자신의 책임이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재·보궐선거에 서울 서초갑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선거 운동원에게 기준치를 넘는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이 씨는 6·1 지방선거 공천권을 빌미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안철수 "XX하고 자빠졌죠" 욕설 논란에 "유머로 승화" 반박
- 삼성전자 영업이익 올해 첫 조 단위..."반도체 회복세"
- 너클 끼고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한 일당...정체 밝혀졌다
- 2010~2014년생 '임시 번호' 어린이 7천 명 소재 불명
- 지상군 투입 임박..."국민들,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 [Y녹취록]
- [날씨] 내일부터 날씨 급변... 오전 동해안 비
- 장녀에서 장남으로...트럼프 일가 '권력추' 이동
- 이재명 선고에 반으로 갈라진 서초동...신발 투척도
- 300년 묵은 세계 최대 '단일종' 산호초 발견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