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흘리는 아내 방치하고 테니스 치러간 60대 남편, 유기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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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일단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만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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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뇌사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 입으러 집에 와보니 아내가 쓰러져 있었다”며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더이상 이런 일로 엮이기 싫어서 의붓딸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록이 방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일단 혐의가 명확한 유기죄만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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