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축 아파트 41곳서 1급 발암물질 ‘라돈’ 권고치 이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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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 결과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인데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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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 측정 결과 한 가구에서라도 라돈이 권고기준을 넘게 측정된 단지는 41곳이었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라돈은 기체 상태로 호흡기에 침투해 폐암 등을 유발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환경부는 2019년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라돈 권고 농도(밀폐 48시간 기준)를 200베크렐에서 148베크렐로 강화했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925가구인데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건설사가 측정한 라돈 수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내 라돈 농도는 48시간은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은 환기설비를 가동하며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또 의원실이 라돈 기준치를 충족한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48시간 동안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더 정확하게 실내 라돈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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