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백령도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40척 퇴거 조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도주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70t과 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중국어선 40척도 퇴거 조치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0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18.5㎞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5.6㎞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50대 선장 A씨 등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70t급 철선은 해경 단속을 피해 조타실 철문을 닫고 도주를 시도했다. 해경 특수진압대와 해상특수기동대는 도주하는 중국어선에 올라 기관을 멈추고 절단기로 조타실 문을 강제로 열어 어선을 나포했다. 해경은 이 어선에서 꽃게와 까나리 등의 불법 어획물을 확인했다.
같은날 해경이 나포한 또 다른 100t급 철선은 40대 선장 B씨 등 선원 9명이 타고 있었으며, 잡어 등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달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1일 평균 80여척의 중국어선이 야간 불법 조업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에 앞서 불법 중국어선 유형을 미리 분석한 결과 철문을 닫아 걸고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절단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했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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