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소셜뉴스 최대 주주는 김행 딸"…김행 "부당 재산 은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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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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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주사인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김 후보자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 현황과 관련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 지분' 또는 '○○○'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소셜뉴스 공동창업자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할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이때 김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 대금을 지불하며 가져갔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결국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을 포함해 3년 만에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은 12배 정도 증가했다"며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사실상 딸을 통한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이미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재산 은닉이나 재산 상속은 결코 없었다"며 "전세 보증금 반환액으로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딸이 전세 자금으로 산 주식이 3년 후 영업이익이 나서 회사 가치가 올라갈 줄 알았다면, 자신의 딸은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라 점쟁이"라며 "2020, 2021, 2022년에 영업 흑자가 날 줄 누가 예상했겠느냐"며 "딸도 처음엔 전세금을 날릴지도 모른다며 거절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매입 당시 딸이 전세 보증금을 받은 은행 거래 내역을 공개하며, 딸이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재산 상속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자신에 대한 악마화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결코, 부끄럽지 않게 회사를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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