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된 몽골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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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외교관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으로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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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가 9일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김포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며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이 외교관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몽골대사관 직원이 현장으로 와 A 씨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음주 감지기에서도 음주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규정한 외교관 면책특권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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