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에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벌금 500만원

홍효진 기자 2023. 10.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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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중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씨(19)가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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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해병대 복무 중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이던 B씨(19)가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여러 차례 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또 A씨는 생활반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병인 C씨(20)에게 "방어회와 물회를 먹고 싶다. 나가서 사 오라"고 지시하고, 거절하면 100m 거리를 2회 왕복 전력 질주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어 C씨가 생활반 청소를 하지 않는다며, 물구나무를 선 채 하는 팔굽혀펴기를 30회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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