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체납 사업장 수색 이어 자동차도 강제매각한다

송보현 기자 2023. 10.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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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압류자동차를 체납자가 점유할 때는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이면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 인도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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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체납차량을 압류하고 있다. (양산시 제공)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과 종교법인에 이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압류자동차를 체납자가 점유할 때는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체납자가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이면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 인도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제 견인한다.

압류자동차 강제 견인은 강제집행 절차인 공매를 위한 사전절차다. 압류자동차 소유자(체납자)와 압류자동차를 점유하는 제3자(점유자)의 행방 파악과 자동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인도명령을 하는 등 공매가 가능하도록 점유하기 위해 강제 견인 수단을 동원해 공매처분 장소(차고지)까지 입고하는 과정을 말한다.

시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의 30.7%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운행정지 차량의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해 1일부터 2개월간 ‘읍면동 합동 주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에 돌입했다.

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발생일부터 60일을 넘긴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3741대(52억)와 운행정지명령 위반 차량이다.

또 이달 중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지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추적징수TF팀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구성됐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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