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신 택시기사 유족 "월급제 도입, 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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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다 분신 후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씨(55) 유족이 고인의 유지인 완전월급제 도입을 관철한 뒤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씨의 딸은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금체불 해결, 월급제 도입, 책임자 처벌로 택시노동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싸울 것"이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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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김형준 기자 = 임금체불 문제로 회사와 갈등하다 분신 후 사망한 택시기사 방영환씨(55) 유족이 고인의 유지인 완전월급제 도입을 관철한 뒤 장례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씨의 딸은 11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임금체불 해결, 월급제 도입, 책임자 처벌로 택시노동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싸울 것"이라며 말했다.
유족의 발언이 끝난 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서울 일반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및 처벌에 나설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 회사 측의 택시발전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분회장을 맡고 있던 방씨는 2020년 2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등 불이익 변경 근로 계약에 서명을 거부하다 해고됐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에서 승소해 그해 11월 복직했다.
이후 사측이 제시한 사납금제 근로계약 서명을 거부하던 방씨는 편법적인 사납금제의 폐지와 완전월급제 정착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다 지난달 26일 소속 택시회사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결국 5일 사망했다. 노조는 회사가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리한 운행에 따른 과속, 과로 등 폐해로 2021년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완전월급제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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