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 목 조르고 뺨 때려 전치 2주…“혐의 인정”

강정의 기자 2023. 10. 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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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잤습니다” 말하자 목 조르고 뺨 때려
학생은 턱관절 통증 등 전치 2주 처분 받아
교사 “혐의 인정”…조만간 검찰 송치될 듯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사는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월22일 대전 한 고등학교에서 고3 담임교사 A씨가 학생 B군의 목을 조르면서 벽으로 밀쳤다. B군이 등교 시간보다 늦게 교실에 도착했다는 것이 이유다. A씨가 지각 사유를 묻자 B군은 ‘늦잠 잤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복도로 나간 B군이 A씨에게 “늦잠 잤습니다, 이 여섯 글자가 뭐가 잘못됐냐”고 하자 A씨는 B군의 뺨을 두 대 때렸다.

상황을 목격한 일부 학생들이 교장실로 달려가 폭행 상황 등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뺨이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가 난 B군은 턱관절 통증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는 교사에 대해 교육청과 경찰에 각각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폭행을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에 따라 B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지만, 현재 학생과 교사의 ‘분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아 A씨는 여전히 담임을 맡고 있다. 학교 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 교체와 전학 등의 분리 조치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 또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교사를 검찰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교사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시인을 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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