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전 대표단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법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재차 기각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지미연,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전 대표단이 법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반발해 제기한 항고가 재차 기각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민호, 지미연, 고준호, 김성수, 김철현, 강웅철, 한원찬 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낸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집행정지 사건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해당 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등 7명은 지난 7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섭단체 국민의힘 새 대표단이 꾸려짐에 따라 현 대표단과 전 대표단 의원들의 상임위가 조정됐는데, 일부 의원들은 조례상 2년으로 보장된 상임위원 임기를 어기고 사보임 절차가 진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태환)는 지난 8월 해당 집행정지 사건을 기각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