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민주평통 간부위원에…"정치중립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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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8월 말 새 임기를 시작한 제21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마포1)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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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홍근 의원 "위법 가능성…논란 없도록 임명 철회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현직 시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간부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8월 말 새 임기를 시작한 제21기 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석 서울시의원(국민의힘·마포1)을 임명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기관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민주평통은 지난 8월 29일 워크숍에서 정치적 준수 의무를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워크숍 자료에는 '초정파적 헌법기구로서 간부위원은 정치적 중립 준수 필요'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평통은 해당 자료에서 '정치적 중립'이란 선거에 있어서의 중립을 의미한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현직 시의원이 민주평통 분과위원장 직위로 선거 유세 활동을 할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 위원장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측근으로도 꼽힌다. 이 의원이 직접 SNS에서 강 수석을 두고 '스승이자 멘토'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같은 달 강 수석이 민주평통에 총선용 낙하산 인사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분과위원장에 현직 시의원이 임명된 건 매우 이례적이며, 분과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위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명 철회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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