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 증여세만 전체 37%

김세희 2023. 10. 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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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낸 증여세가 3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3조1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8조4033억원)의 37.2%로 3분의 1 이상이 서울 4개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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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 4개구 증여세 결정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2022년 납세자별 증여세 결정현황 표<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병도 의원실 제공>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 낸 증여세가 3조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의 3분의 1이상이다. 부의 대물림과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구 거주자가 낸 증여세는 3조1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증여세액(8조4033억원)의 37.2%로 3분의 1 이상이 서울 4개구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 해당 4개구 증여세액은 서울 전체(4조8046억원)의 65%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걷힌 증여세액은 경기·인천·부산·대구·전북 5개 시도의 증여세액 합계(2조7402억원)보다 많았다.

한 의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부의 집중 현상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부의 대물림 초집중 현상으로 이어졌다"며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과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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