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수십억 챙기고 갑질까지···사모CB 위법행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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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대형 증권사 기업금융(IB) 담당 직원들이 전환사채(CB) 업무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갑질을 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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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담보채권 매각···부당 편익 제공도
국내 한 대형 증권사 기업금융(IB) 담당 직원들이 전환사채(CB) 업무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담보채권 취득·처분시 갑질을 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안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CB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취한 채권이다. 사모CB는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CB를 말한다.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사모 CB 발행을 주선하고 투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직원과 가족 등의 자금으로 CB를 취득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직원 본인과 가족, 지인 자금을 모집하고 이들의 명의로 1차적으론 조합에 2차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뒤 B 상장사 CB를 조합 및 SPC를 통해 취득해 처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조합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납입했다.
담보채권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는 갑질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A증권사가 CB 일부 종목을 발행사로부터 최초 취득하면서 발생사에 CB 전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토록 했는데 A증권사의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지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하기도 했다. 취득할 수 있는 담보채권 목록을 2~3개 내외로 제한해 발행사의 선택권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장외파생상품을 통해 발행사 최대주주가 CB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했다. 상장사 C는 특수과계인이자 사실상 최대주주인 D씨가 최소 자금으로 C사가 발행한 CB의 전환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자 A증권사는 해당 CB를 취득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D씨와 맺었다. 이는 A증권사가 CB 관련 개인과 맺은 유일한 TRS 거래였다.
해당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통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담보비율은 40~50%인데 반해 해당 계약에서 A증권사는 10%만 수취했다.
앞서 A증권사는 모 상장사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상장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슈가 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 소지를 검토한 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A증권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IB 부서는 발행사에 사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물론 일반투자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며 “자본시장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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