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보훈부 '정율성사업 중단' 권고에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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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정율성 사업을 중단하라는 보훈부의 권고에 "위법 사항이 전혀 없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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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돼 온 한중 우호 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빈박했다.
이어 "정율성 생가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혜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184조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을 중단할 것과 이미 설치된 흉상 등 기념시설 철거를 광주시에 권고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제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정태관 기자 ctk33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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