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는 아동 노린 40대 최후…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김채은 2023. 10.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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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뒤를 쫒아간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B(9·여)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머리와 목 어깨, 팔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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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길에서 처음 보게 된 9세 여아의 뒤를 쫒아간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뒤를 쫒아간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B(9·여)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머리와 목 어깨, 팔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만졌을 뿐 추행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11세 아동을 유인하려다 아이가 집으로 도망가 버려 다행히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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