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는 아동 노린 40대 최후…과거에도 성범죄 전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뒤를 쫒아간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B(9·여)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머리와 목 어깨, 팔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의 뒤를 쫒아간 뒤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B(9·여)양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머리와 목 어깨, 팔 등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만졌을 뿐 추행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귀가하는 11세 아동을 유인하려다 아이가 집으로 도망가 버려 다행히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 8개월을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3 TMA] 세븐틴 '대상'·임영웅 5관왕…'퍼펙트 시상식'(종합)
- [TMA포토] TMA '베스트 뮤직 여름·가을' 수상하는 방탄소년단
- [2023 TMA] '4세대 대세' 아이브, '올해의 아티스트'…2관왕 영광
- [TMA포토] 상복 터진 뉴진스 '리스너스초이스도 수상'
- [TMA포토] 임영웅, TMA 5관왕의 미소
- 강서구청장 선거, 野 압승?…신승 시 '李 지팡이 투혼' 역풍
- [2023 국감] 21대 마지막 국감, 첫날부터 '파행'…진통 예고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나비 효과…항공업계 직격탄, LG전자 '현지 직원 철수'
- 전장 vs 반도체…삼성·LG전자, 3분기 실적 승자는?
- "수사기관 인권 감수성 아쉽다"…인권위 고발사건, 기소 절반 못 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