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은퇴박람회·평생연금 주의하세요’...유사수신 민원 60세 이상 비율,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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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르신을 겨냥한 불법 사기업체의 횡포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 6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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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유사 금융업체 상호로 현혹...투자 주의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사기업체들이 조합 사업을 가장해 ‘평생 연금’처럼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현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어르신에게 ‘모집수당’을 제공한다고 속이고 금융회사를 사칭해 ‘가짜 지급보증서’를 제공하는 수법까지 나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 수법 특징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활용 △모집수당을 미끼로 유인 △조합 사업 가장 △평생 ‘연금’처럼 확정 수익 지급 현혹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가짜 지급보증서 제공 △가짜 전자지급거래 플랫폼 등으로 현혹 등 6가지라고 설명했다.
사기업체들은 ○○투자금융, ○○인베스트 등 금융업 유사상호를 쓰거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도용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 평생 연금을 지급할 사업능력을 없음에도 일정기간 수익을 지급하며,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현장 투자설명회, 은퇴박락회, 조합 사업을 가장한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결론은 사기업체의 연락 두절이다. 피해자 A씨는 은퇴 후 귀농을 계획하고 대형 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귀농 박람회’에 참석했다. 은퇴박람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한 B영농조합은 1구좌(6000만원)를 투자하면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의 확정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투자금은 3년후에 전액 반환(100% 원금보장)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인 C보증금융사(사칭)의 지급보증서를 발급·교부해준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6000만원을 투자했으나 배당금은 커녕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높은 위험(High risk)이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할 필요가 있다"며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고액의 모집수당 등을 지출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어르신들에게 생소한 가상자산, 신기술 등 일반인들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하므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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