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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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6시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 횡단하는 C씨(79)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쳐 도로에 넘어지게 했으며 뒤따라오던 B씨의 승용차에 C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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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치사)로 기소된 운전자 A씨(26)와 B씨(57)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6시20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 횡단하는 C씨(79)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쳐 도로에 넘어지게 했으며 뒤따라오던 B씨의 승용차에 C씨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사고 지점 전방 50m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어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하차장소에서 오른쪽에서 왼쪽방향으로 걸어왔는데 운전석의 피고인 시야에서 피해자를 인식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사람의 통행이 적은 일출 전 시간대였고 피해자가 짙은 회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어 사고 지점에 사람이 넘어져 누워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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