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궁즉답]

황병서 2023. 10. 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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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 두 출연자 간 법적공방 예고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존재
①비방목적 ①정보통신망 이용 ③사실·허위사실 적시
“3가지 조건 충족해 적용 가능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영숙(왼쪽)과 옥순(사진=SNS)
Q. 역대급 화제를 모았던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 옥순(가명)이 최근 함께 출연했던 영숙(가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영숙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부자인 척 했다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옥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vs 안 한다’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 같은 비방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최근 화제를 모은 예능 프로 ‘나는 솔로’ 16기 출연자인 옥순과 영숙(가명)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옥순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 영숙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며 고소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0일 SNS를 통해 “방송이 끝난 후 영숙이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더라, 본인 얘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그 사람이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얘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다”며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초반에 바로잡아야지,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 나는 솔로 16기 프로그를 본 시청자분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니까, 대형 로펌(법률회사)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함.(이미지=게티이미지프로)
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사적 평가를 저하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비슷한 모욕죄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있습니다. 해당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징역 7년까지도 처벌할 수 있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중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항의 벌금이 과해집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집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을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는 인터넷 상에서 벌어진 사안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요건인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③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자 등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A 변호사는 “‘부자인 척을 해서 부자 남자를 만나려고 했다’는 말 자체가 옥순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이라며 “부자가 아닌데 부자 남자 만나서 인생을 펴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누가 봐도 영숙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대화가 나온 것도 영숙에 대해서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반인이긴 하지만 예능 프로 출연을 통해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나 나이, 직업 등이 방송에 공개되기도 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상정보가 밝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불특정 시청자가 많은 곳에서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두 가지 모두로 고소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 경우 ‘나는 들었다’고 하면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적시가 좀 더 타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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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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