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옥 건축 양식'만 갖춰도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박진우 2023. 10. 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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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촌·인사동·익선동 등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한옥 형식'에만 맞게 건축물을 고치면 최대 9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고치면 최대 9000만원, 새로 지으면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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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DB


앞으로 북촌·인사동·익선동 등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한옥 형식'에만 맞게 건축물을 고치면 최대 9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나온다. 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3000동의 한옥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오는 12일부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고치면 최대 9000만원, 새로 지으면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한옥보전구역 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한옥이나 한옥건축양식을 갖춘 건축물의 수선 또는 신축을 원하는 건축주가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지난 5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한옥 건축물'에 한정된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73개 중 34개를 완화하고 12개를 폐지했다. 이달 초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제정되면서 엄격한 한옥 기준 때문에 그동안 비용 지원이 어려웠던 익선동 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앞으로는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에 따르면 한옥 구조의 5개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전통 한옥' 지원비용 대비 50%까지 받을 수 있다. 가령 한옥보전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건축물은 7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한옥건축양식'은 5개 필수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붕(한식형 지붕)과 내부 주요부재 한식목조구법(15개 내 기타 구조 허용), 한식 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입면 비례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현재 1137동이 등록된 한옥을 향후 10년간 3300동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기와지붕과 목구조, 미장 등 응급 수선을 돕는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한옥 관련 상시 상담 및 점검을 제공하는 ‘한옥출동119’도 운영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에 한옥건축양식 비용지원 심의기준이 마련되면서 창의적인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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