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남원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가맹점 일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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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규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이 발생할 경우 1차 경고, 2차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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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규정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정도 및 횟수에 따른 가맹점 해지 계획도 언급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란 취지와 다르게 소액권종 또는 각각의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늘고 있다.
실례로 유료 관광지에서 환급 받은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하려는 관광객에게 1000원권은 받지 않는다며 거절하는 사례가 있었다.
관련 규정에는 ‘가맹점의 경우 남원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또는 대리 구매를 통한 환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남원시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이 발생할 경우 1차 경고, 2차 가맹점 등록 취소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남원사랑상품권의 운영 취지가 가맹점의 불리한 대우로 소비자 및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전달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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