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월급 웃도는 실업급여…취업 의지 꺾는다”

권유정 기자 2023. 10. 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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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경총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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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실업급여 185만원, 세후 최저임금 역전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실업자의 취업 의지를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1일 경총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업급여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경총 주장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최저임금80%)은 평균임금 대비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높아졌고, 구직급여 수급자 70% 이상이 하한액을 적용받는 비정상적 수급 구조가 발생했다”고 했다.

올해 실직자 구직급여액은 최소 월 185만원으로, 최저임금(201만원)의 92% 수준이다. 실수령액(세후)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을 하며 받는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요건인 실직 기준기간(18개월)과 기여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너무 짧아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받기 쉬운 점 역시 제도 부작용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과 OECD 주요국의 구직급여 기준기간과 기여기간 차이는 큰 편이다. 일본과 독일은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두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기준기간은 24개월, 기여기간은 130일 또는 910시간이다.

경총은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의 대부분(지난해 기준 84.7%)이 실업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노사가 조성한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아 가는 반복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이 99.6%에 달하는 등 자격이 폭넓고, 관리 체계가 느슨하다고도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실업급여제도를 지나치게 관대하게 운영하면서 곳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보다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이고 불공정한 구직급여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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