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인터넷언론 첫 심의에 '뉴스타파 인터뷰'…"의견진술" 결정

변휘 기자 2023. 10.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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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첫 번째 통신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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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에 대한 첫 번째 통신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를 상정하고, 뉴스타파 측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 기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달 21일 통신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후 첫 번째 심의 사례다.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는 작년 3월 6일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 또 동일한 내용의 뉴스타파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 정보 등 2건이다.

앞서 뉴스타파는 자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화를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해당 보도와 지난달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72분 분량의 무편집 녹음파일을 비교한 결과 "다수의 대화 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녹취록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심위는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뉴스타파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견 진술은 다음번 통신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앞서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과징금 부과 등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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